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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시행 2020. 7. 1.]

(제정) 2019.01.31 훈령 제363호

(일부개정) 2020.06.19 훈령 제381호 부산광역시 남구 팀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관리책임부서 : 기획담당관
연 락 처 : 607-4017


  • 제1조(목적)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등 선거과정에서 구민과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기획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20.6.19>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② 주관부서(협조부서)에서는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및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 ② 공약사항 추진계획에는 추진방향, 사업개요, 추진내용, 중앙 및 시 등 연계기관, 연도별 투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공약 추진계획 중 예산이 필요한 공약사항에 대하여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계획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추진계획,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에 대하여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종료 다음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 등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평가)
    •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평가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전문가,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 ③ 평가단은 공약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공약이행 평가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 ①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평가결과 환류)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및 평가단 등 외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항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개)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계획과 변경사항, 추진상황, 평가단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남구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381호, 2020.6.19.>(부산광역시 남구 팀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 (2) (생략)
    • (3)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 (4) ~ (2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