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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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4)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법 제25조의3)




                   㘑 건설기계대여업자

               ①  건설기계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함

               ②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하여서는 안됨


                   㘑 건설기계정비업자

               ①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하여서는 안됨

               ②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➂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0조의6)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㘑 건설기계매매업자


                   -  건설기계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0조의7)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이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함.


                   㘑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음
                    ②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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