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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2. 건설기계사업의 의무사항 위반
1)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 미달 (법 제21조제2항)
㘑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사무실, 주기장 또는 정비장 등)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
㘑 매년 반기마다 건설기계사업의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임.
가.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구분 일반 개별
5대 이상
건설기계 대수 4대 이하
(둘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 포함)
사무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사무 설비 없음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주기장 24㎡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대수)⁰·⁸¹⁵
+ 80㎡ ×(타워크레인대수)⁰·⁸¹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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