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P. 25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
구 분 기 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 2,500㎡ 이상
구난차(견인능력 5톤 이상) 또는
견인형 및 피견인형 특수자동차(20톤 이상) 1대 이상
장비
지게차(인양능력 5톤 이상) 또는 집게차 1대 이상
중량기(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㘑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법 제35조의2 사업정지 사업정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3호 10일 30일 등록 취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