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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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


                                             구  분                                      기  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                                2,500㎡ 이상


                                      구난차(견인능력 5톤 이상) 또는
                                 견인형 및 피견인형 특수자동차(20톤 이상)                             1대 이상

                  장비
                                   지게차(인양능력 5톤 이상) 또는 집게차                             1대 이상


                                       중량기(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㘑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법 제35조의2        사업정지        사업정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3호            10일       30일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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