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P. 24

Ⅰ.  건설산업기본법



          나.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자동차종합정비업                                    건설기계정비업


                   시설면적(1,000㎡ 이상)                        대지 및 건물(300㎡~670㎡)


                          시설·장비                                      부대시설

                        정비·검사기구                                     정비기계류


                         시험·측정기                                  검사시험기 및 공구


                          공작 기계                                       기술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5] 및 자동차관리법 제111조의2 [별표 21의5] 참조


             㘑  제53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봄.




          다. 건설기계매매업 등록기준


                 구분                  기준                               비고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주기장(대지)           165제곱미터 이상
                                                                  적합하여야 함

                                                         건설기계매매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             5천만 원 이상                   또는 보증보험증서에 의함











          24                                                                                                                                                                                               25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