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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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산업기본법
나.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자동차종합정비업 건설기계정비업
시설면적(1,000㎡ 이상) 대지 및 건물(300㎡~670㎡)
시설·장비 부대시설
정비·검사기구 정비기계류
시험·측정기 검사시험기 및 공구
공작 기계 기술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5] 및 자동차관리법 제111조의2 [별표 21의5] 참조
㘑 제53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봄.
다. 건설기계매매업 등록기준
구분 기준 비고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주기장(대지) 165제곱미터 이상
적합하여야 함
건설기계매매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 5천만 원 이상 또는 보증보험증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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