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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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미이행 (법 제24조)
㘑 건설기계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㘑 기한 내 변경신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법 제44조 제3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9호, 제9호의2 50만 원 이하
3)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법 제25조)
㘑 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 등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함.
※ 예외적 운행 허용
①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함)
②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③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㘑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①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경우: 제시신고
② 매매용 건설기계를 판 경우: 매도신고
※ 제출 서류 : ①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함) ②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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