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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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7.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1)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면허효력정지 60일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취소

           3)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콜농도 0.08퍼센트이상)                  법 제28조
             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제7호               취소
           4)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취소
             면허효력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취소
           5)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  법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법 제28조              취소
             1년이 지난 경우                                         제8호


           9.  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법 제28조              취소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제9호










          1) 법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2.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국토교통부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으로 정하는 사람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으로 정하는 사람
            4.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서 국토교통부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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