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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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산업기본법
②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➂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④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➄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➅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
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➆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9조제3항)
㘑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㘑 예외적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하도급 할 수 있음.
-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 필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해당할 것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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