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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2. 도급 및 하도급
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항 (법 22조제6항)
㘑 도급금액 1억 원 이상(하도급의 경우 4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㘑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하도급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㘑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 행정처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400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법 제99조 100 200 만 원
제3호
만 원
만 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위반 (법 제25조)
㘑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함.
㘑 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㘑 예외사항
①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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