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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2. 도급 및 하도급



               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항 (법 22조제6항)


                   㘑  도급금액 1억 원 이상(하도급의 경우 4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㘑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하도급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㘑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 행정처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400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법 제99조        100     200       만 원
                                                              제3호
                                                                          만 원
                                                                                  만 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위반 (법 제25조)


                   㘑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함.

                   㘑  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㘑 예외사항


               ①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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