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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               취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제1호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법 제28조               취소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제2호

                                            1)
                3.  법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 중                      법 제28조               취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호


                4.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1)  인명피해                                                               취소
                    -  고의로 인명피해(사망·중상·경상 등)을 입힌 경우
                    -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1) 사망 1명마다                                  법 제28조        면허효력정지 45일
                     (2) 중상 1명마다                                    제4호         면허효력정지 15일
                     (3) 경상 1명마다                                                 면허효력정지 5일
                                                                                 면허효력정지 1일
                2)  재산피해: 피해금액 50만원마다
                                                                                (90일을 넘지 못함)
                3)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면허효력정지 180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
                   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법 제28조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제5호         제16조에 따라 조치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법 제28조               취소
                   빌려준 경우                                           제6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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