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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 취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제1호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법 제28조 취소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제2호
1)
3. 법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 중 법 제28조 취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호
4.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1) 인명피해 취소
- 고의로 인명피해(사망·중상·경상 등)을 입힌 경우
-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1) 사망 1명마다 법 제28조 면허효력정지 45일
(2) 중상 1명마다 제4호 면허효력정지 15일
(3) 경상 1명마다 면허효력정지 5일
면허효력정지 1일
2) 재산피해: 피해금액 50만원마다
(90일을 넘지 못함)
3)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면허효력정지 180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
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법 제28조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제5호 제16조에 따라 조치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법 제28조 취소
빌려준 경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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