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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법 제29조)


               㘑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65세인 경우 5년마다)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

                   검사를 신청하여 제출해야 함.


               㘑  정기적성의 대상이 된 사람이 해외체류, 재해, 재난, 질병, 군복무 등의
                   이유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㘑 기간 내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시 행정처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30일 초과        148일        1년

                                                                    하는 경우         이상         이상


                      제29조를 위반하여                   법 제44조           5만 원~         200        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                 제1항제1호의4           195만 원        만 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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