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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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법 제29조)
㘑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65세인 경우 5년마다)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
검사를 신청하여 제출해야 함.
㘑 정기적성의 대상이 된 사람이 해외체류, 재해, 재난, 질병, 군복무 등의
이유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㘑 기간 내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시 행정처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30일 초과 148일 1년
하는 경우 이상 이상
제29조를 위반하여 법 제44조 5만 원~ 200 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 제1항제1호의4 195만 원 만 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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