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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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 (법 제31조)



             㘑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㘑 안전교육 미이수한 자가 건설기계 조종 시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법 제44조              최대 100만 원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제2항 제8호


             㘑 국토교통부 지정 안전교육기관


                          기관                           연락처                     사이트
                    대한건설기계협회                       1522-8497             www.kcea.or.kr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02-2675-7781          www.kcema.or.kr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02-2052-9300          www.kocema.org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031-493-6289          www.cestri.co.kr

                     한국크레인협회                      02-522-1507           www.cranes.or.kr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02-710-8183           www.kspea.co.kr

                     안전보건진흥원                      02-804-7900             www.shai.or.kr

                    한국안전보건협회                      02-3666-9777           www.csha.or.kr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1588-4736              www.kungi.kr



             㘑 부산시 하반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기관

                     기관                             소재지                           연락처


             (사)한국건설안전기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051-791-0106
                  사회교육원                        중앙대로 583, 3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대한건설기계협회                                                       1522-8497
                                       6층 회의실(전포동, 적십자회관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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