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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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 (법 제31조)
㘑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㘑 안전교육 미이수한 자가 건설기계 조종 시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법 제44조 최대 100만 원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제2항 제8호
㘑 국토교통부 지정 안전교육기관
기관 연락처 사이트
대한건설기계협회 1522-8497 www.kcea.or.kr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02-2675-7781 www.kcema.or.kr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02-2052-9300 www.kocema.org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031-493-6289 www.cestri.co.kr
한국크레인협회 02-522-1507 www.cranes.or.kr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02-710-8183 www.kspea.co.kr
안전보건진흥원 02-804-7900 www.shai.or.kr
한국안전보건협회 02-3666-9777 www.csha.or.kr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1588-4736 www.kungi.kr
㘑 부산시 하반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기관
기관 소재지 연락처
(사)한국건설안전기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051-791-0106
사회교육원 중앙대로 583, 3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대한건설기계협회 1522-8497
6층 회의실(전포동, 적십자회관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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