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배출사업장 제도의 도입 목적
-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원에서의 재활용 및 자가 처리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적정한 재활용을 하기 위함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기준
- 식품위생법에 의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자
- 영업장 면적이 600㎡ 미만이라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제외대상
- 휴게음식점: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과자점 형태(빵,떡,과자,아이스크림)의 영업 제외
-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제외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폐기물 처리방법
- 위탁하여 재활용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전용수거용기 사용
- 가정용 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제출
- 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서 제출
-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발생억제방안,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 변경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자원순환과로 제출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내역
관련법 | 부 과 항 목 | 부과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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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제3항 |
제1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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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70 | 100 |
제15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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