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관한 교육 (「폐기물관리법」제35조 )
폐기물처리 담당자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 담당자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요원
교육대상
구분 | 교육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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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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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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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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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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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기 및 주기
구분 | 최초교육 | 정기교육 | 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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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1년이내 | 3년마다 |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 |
지정폐기물 배출자* |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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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자 | |||
폐기물처리업(처분업, 재활용업) | |||
폐기물처리업(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이내 | 1년마다 | |
폐기물처리신고자 | 1년이내 | 3년마다 | |
기술관리인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
교육 사유 발생(허가, 신고, 제출시)시 1년 이내 교육 이수해야 함
불참자 조치 :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