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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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관한 교육 (「폐기물관리법」제35조 )
폐기물처리 담당자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 담당자란?

  •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요원

교육대상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교육대상의 구분, 교육대상자 현황표입니다.
구분 교육 대상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과정
  •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퍠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한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폐기물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폐기물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 재활용시설)에서 규정한 시설로서「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 시설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교육 시기 및 주기

교육 시기 및 주기를 구분, 최초교육, 정기교육, 보수교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최초교육 정기교육 보수교육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년이내 3년마다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
지정폐기물 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처리업(처분업, 재활용업)
폐기물처리업(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이내 1년마다
폐기물처리신고자 1년이내 3년마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교육 사유 발생(허가, 신고, 제출시)시 1년 이내 교육 이수해야 함
불참자 조치 :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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