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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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등 청소 안내

청소 주기 : 연 1회 이상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건물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상적으 로 정화조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함.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연 1회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청소이행일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하수처리구역내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도 정화조 청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화조 등 청소대행업체

정화조등 청소대행업체를 업체명, 청소관활지역, 연락처로 안내하는 표
업체명 청소 관할지역 연락처
남구정화(주) 남구전역 622-4027~9
동원정화(주) 남구전역 637-6984~6
(주)남구환경 남구전역 631-4195
재래식 화장실 사용주택은 하수구등으로 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이행통지서가 발송 되지 않습니다.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

정화조등 청소수수료를 구분, 단위, 수수료, 비고로 안내하는 표
구분 단위 수수료 비고
수세식 기본요금(0.75 ㎥) 24,200원 계산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
초과요금(0.1 ㎥당) 1,800원
재래식 화장실 10ℓ당 360원 360원
청소 수수료는 수거용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소 시 입회하여 용량 확인 후 해당 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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