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대상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 일련의 공사나 작업(건설공사 제외)등 에 의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처리방법
-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계약 → 관할관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후 처리
지정폐기물
대상
- 석면 월평균 20kg이상, 오니 월평균 500kg 이상, 폐유 월평균 50kg이상, 의료폐기물, 폐유독물질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
처리방법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계약 →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후 처리
건설폐기물
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처리방법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위탁계약 → 착공 전 관할관청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후 처리
처리방법
- 별도의 신고 없이 건설폐기물 전용마대에 담아 생활쓰레기 배출 기준에 맞게 배출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