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업종별로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1회용품 줄이기
나래이션
지구 보호,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공기
당연하게 주어진 물
당연하게 주어진 흙
우리가 누리는 지구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무심코 사용한 1회용품 지구는 시들어 갑니다
1회용품 줄이기 실천,
후손을 위한 환경보험 입니다
대상업종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숙박업, 도·소매 판매업 등
업종별 준수사항
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위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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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만원) | |||
1.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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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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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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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가.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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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3. 목욕장업, 숙박업 (객실 50실 이상인 경우) |
가.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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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0 |
4. 대규모점포 | 가.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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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0 |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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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등) |
가.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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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0 |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가.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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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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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가. 제작・배포억제등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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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기타 상세 내용은 환경부>법령·정책>환경정책(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10259)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