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줄이기

home생활폐기물 > 재활용품 배출 > 1회용품 줄이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업종별로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1회용품 줄이기

나래이션

지구 보호,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공기
당연하게 주어진 물
당연하게 주어진 흙
우리가 누리는 지구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무심코 사용한 1회용품 지구는 시들어 갑니다

1회용품 줄이기 실천,
후손을 위한 환경보험 입니다

대상업종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숙박업, 도·소매 판매업 등

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줄이기 업종별 준수사항 목록표:대상업종, 준수사항, 규제대상1회용품, 위반시 과태료로 구성된 표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위반시
과태료(만원)
1.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사용금지
  •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5~200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다.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금지)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사용금지
  • 1회용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5~200
3. 목욕장업, 숙박업
(객실 50실 이상인 경우)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30~200
4. 대규모점포 가.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100~300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등)
가.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50~200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봉투・쇼핑백
    (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
5~200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가. 제작・배포억제등 사용금지
  • 1회용광고선전물
5~200
기타 상세 내용은 환경부>법령·정책>환경정책(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10259)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 통계용 이미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