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수선하여 제품판매시 수리 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