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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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방문/맞춤 수거 인터넷 이용

www.15990903.or.kr

유선 전화 예약

1599-0903

이용시간

콜센터

  • 운영일월-금 08:00 - 18:00
  • 휴무일

    매주 토,일/공휴일

    (신청(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 연휴 등)

수거차량

  • 운영일월-토
  • 휴무일

    매주 일/공휴일

    (신청(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 연휴)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상이합니다.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단일 수거 가능 품목
단일 수거 가능 품목:품목, 세부품목으로 구성된 표
품목 세부품목
냉장고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TV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태양광 패널 태양광패널(인버터, 기타부품은 태양광패널과 함께 접수 가능)
일반 전자제품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세트 수거 가능 품목
세트 수거 가능 품목:세부품목으로 구성된 표
세부품목
오디오 세트(전축)ㆍ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 가능 품목

*수량 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다량 배출 가능 품목:세부품목으로 구성된 표
세부품목
  • 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트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 약탕기
  • 유무선공유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 프린터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내 방문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 01
    접수 접수
  • 02
    예약 예약
  • 03
    확인 확인
  • 04
    배출 배출
  • 05
    수거 수거

배출 관련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가 불가능 합니다.)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가능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ex)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 폐가전 외 박스, 스티로폼, 장식장(가구) 등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소형 폐가전제품의 경우 매주 수요일 18시~23시 자기집 대문 앞에 배출하시면 구청(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드립니다.

수거 불가 품목

품목,세부품목을 보여주는 표
품목 세부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 (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소형 가전제품은 매주 수요일 18시~23시 자기집 대문 앞에 배출하시면 구청(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드립니다.
가전제품 외
  •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의료기기 (대형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가스레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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