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안내

home생활폐기물 > 쓰레기 무단투기 안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

  •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배출요일, 배출시간 등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폐드럼동, 폐페인트 통 등을 이용하여 산지 인접지역, 대형공사장, 사찰, 암자 등에서의 불법소각은 자칫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불법소각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소각 또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적발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 최대 2만원, 한달 1명당 최대 2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기준

(단위 : 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기준표: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2차,3차위반으로 구성된 표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근거법조문 : 법 제68조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거법조문 : 법 제68조제3항제2호
30 70 100
신고처 : 남구청 자원순환과 ☎ 607-4521~5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 통계용 이미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