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
-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배출요일, 배출시간 등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폐드럼동, 폐페인트 통 등을 이용하여 산지 인접지역, 대형공사장, 사찰, 암자 등에서의 불법소각은 자칫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불법소각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소각 또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적발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 최대 2만원, 한달 1명당 최대 2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기준
(단위 : 만원)
부 과 대 상 | 부 과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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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근거법조문 : 법 제68조제3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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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 | 5 | 5 |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 | 20 | 20 |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 | 20 | 20 |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 | 50 | 50 |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 | 100 | 100 |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
가)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00 | 100 | 100 |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 | 70 | 70 |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 | 100 | 100 |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 | 50 | 50 |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거법조문 : 법 제68조제3항제2호 |
30 | 70 | 100 |
신고처 : 남구청 자원순환과 ☎ 607-4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