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인허가서류 발급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보관·처리까지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및 관리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별도로 정한다
수탁자의 수탁처리능력 확인 및 계약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함.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의 확인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위탁처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
올바로시스템 사용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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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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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용자
- 올바로시스템 사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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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한국환경공단
- 폐기물 기초정보 등록 및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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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사용자
- 전자인계서 작성
- 인허가서류 신청/발급
- 실적보고 작성/제출
공동 운영기구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음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권리·의무의 승계 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