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의료기관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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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19/05/16/ | 조 회 | 350 |
첨부파일 | 2019년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취업제한기관교육안내.hwp (32 kb) | ||||
가. 교육일정 : 2019년 5월 ~11월 나. 교육기관 : 전국 29개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사)탁틴내일 다. 교육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라. 신청방법 : 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또는 지역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탁틴내일에 찾아가는 교육 신청 마. 기타 전달 사항 : 본 교육 이수 시 다른 법률에 근거한 폭력예방교육으로 인정 가능 하니 교육신청 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협의하시기 바람 * 신청서 등 세부내용은 아래 붙임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