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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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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 운영

  • 목 적 : 지역사회 흡연율 저하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청소년 포함)
  • 일 시 : 연중,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 소 :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 비 용 : 무료
  • 내 용
    • 금연 동기 등 설문조사, 금연클리닉 등록
    • 니코틴 의존도 검사, 호기 일산화탄소 검사
    • 금연 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제공
    • 금연 상담 및 교육
    • 6개월 금연성공 시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 등
  • 문 의 : 금연클리닉 (☎ 607-6456, 6457)

금연 교육 및 홍보 사업

아동 금연사업
  • 목 적 : 조기 예방교육으로 건강에 대한 바른 인식 형성 도움
  • 방 법 : 유치원, 어린이집 순회 교육 및 흡연예방교육 활동북 지원
  • 내 용 : 간접흡연 유해성, 담배 해로움 등 교육
청소년 금연사업
  • 목 적 : 흡연예방교육으로 신규 흡연자를 차단하고, 기존 흡연청소년은 상담 등을 통해 금연성공 도움
  • 흡연 청소년 프로그램 : 학교에서 의뢰한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집단상담 및 교육 실시
  • 지역아동센터 등 흡연예방 집단교육 실시
성인 금연사업
  • 목 적 : 지역사회 성인 대상 흡연 폐해를 알리고 금연 유도
  • 사업장, 경로당 등 단체를 대상으로 성인교육 실시
금연홍보사업
  • 목 적 : 금연 인식제고 및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금연홍보사업 추진
  • 기 간 : 연중
  • 방 법
    • 지역신문, 홈페이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지역 관련 단체 연계 합동 캠페인 운영(관학 합동 캠페인, 대학 축제 연계 캠페인 등)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모니터링

  • 목 적
    •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간접흡연 폐해 예방으로 주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관련 법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금연구역 지정 현황
    • 1.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현황
      금연구역 지정 현황 안내표
      구 분 금연시설 흡연실 설치
      공공기관
      청사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사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된 곳
      * 하단의 표 참조
      관광
      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실외만 가능
      대학교(校舍)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실외만 가능
      어린이집 「영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실외만 가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실외만 가능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실외만 가능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실외만 가능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을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교통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실외만 가능
      대형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의한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방,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 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흡연카페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남구 금연아파트 지정현황
      남구 금연아파트 지정현황
      연번 공동주택명 주소 지정일
      1 대연 극동아파트 남구 진남로36번길 50 2017.11.1
      2 오륙도 뜨란채 아파트 남구 용호로269번길 29 2017.11.1
      3 문현 범양레우스아파트 남구 황령대로90번길 55 2018.5.15
      4 문현이안아파트 남구 전포대로 16 2018.10.1
      5 우암 중앙하이츠 아파트 남구 유엔로 46 2020.6.15
      6 대연자이아파트 남구 유엔로 246 2020.11.11
      7 문현경동리인 1,2단지 남구 문현로 36-1,36-2 2021.4.1.
      8 대연청구아파트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110 2021.6.18.
      9 대연SK뷰힐스아파트 남구 수영로 261 2021.10.8.
      10 대연양우내안애퍼스트 남구 수영로 117 2022.9.1.
      11 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 남구 우암로104번길 20 2023.7.4.
      12 데시앙해링턴플레이스파크시티 남구 용주로 36 2023.10.5.
      13 오션파라곤아파트 남구 우암로 300 2023.10.27.
    • 2. 부산광역시 조례 관련 현황
      • 버스정류소 시설로부터 10m 이내
      •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 5m 이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 3.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관련 현황
      • 도시공원 (이기대공원, 평화공원)
      • 금연거리 (용소로 3,4 ~ TBN 교통방송 ~ 부산문화예술회관)
      • 백운포체육공원, 남구국민체육센터 부지 전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제외)
금연거리 위치도, 백운포체육공원 위치도
금연거리 위치도 백운포체육공원 위치도
금연거리 위치도 백운포공원 위치도

금연구역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

  • 해당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금연구역임을 공지
  •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표지판, 스티커 부착
  • 흡연실 설치 시 법령 기준 준수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법령 위반행위 시 과태료 처분

  •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시설을 지정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1차 위반 170만 원,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1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에서 흡연을 한 자 : 5만원
    • 부산시 및 남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5만원(시행일: ‘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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