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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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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과체중 또는 비만,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
사업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 영양관리, 보충식품군 이용방법 등 월 1회 이상 실시
- 개별교육, 소그룹교육, 단체교육, 우편 또는 온라인 교육,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교육 중 실시
영양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식품의 패키지를 처방
- 영아: 쌀, 달걀, 당근, 애호박, 감자, 분유
- 유아: 쌀, 달걀, 당근, 감자, 애호박, 검정콩, 김, 우유
- 임신부 및 출산부 : 쌀, 달걀, 당근, 감자, 애호박,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참치통조림, 오렌지쥬스 등,
(세부 대상구분에 따라 품목의 종류는 가감될 수 있음)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체 계측 및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및 영양지식 태도조사를 통한 영양평가 실시
지원 자격 요건 (거주, 대상, 소득, 위험요인 기준 모두 충족해야 가능)
- 부산 남구 거주자(주민등록표 등본상 남구 주민)
- 60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산후 7개월 미만의 수유부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과체중 또는 비만, 영양섭취불량 등) 중 1가지 이상 해당자에 한함
- 빈혈(Hb기준) : 임신부 및 영 ․ 유아 11g/dl 미만, 출산 ․ 수유부 12g/dl 미만
- 저체중 및 성장부진 : 영유아 연령별 신장, 체중, BMI 백분위수가 10백분위수 미만, 임신․출산․수유부 BMI 18.5미만
- 과체중 또는 비만 : 24개월 이상 유아의 연령별 BMI 백분위수가 85백분위수 이상, 출산․수유부의 경우 임신기간 중 권장 체중증가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산모수첩 제출)
-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부족으로 판정(2020년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우선순위 적용
- 확보된 예산상황에 따라 모든 자격 요건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
- 1.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2. 임신부, 영아, 다문화가정
- 3. 영양위험요인의 중등도
구비서류
- 당해년도 건강보험증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혹은 고지서
- 아래는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 임산부: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표 1]
- (표1) 기준중위소득의 80%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가구원수에 태아 포함함.
- 1)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 존ㆍ비속으로 한정
- 2)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신청방법
- 모집 전월 말 남구청, 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연 2회이상 모집)
- 소득확인⇒ 영양평가⇒ 대상자격 판정⇒ 등록
문의사항 : 영양플러스 상담실 ☎607-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