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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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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
사업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 월 1회 이상 보건소 내방
- 개별교육, 소그룹교육, 단체교육,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교육 실시
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식품의 패키지를 처방
- 영아: 쌀, 달걀, 당근, 애호박, 감자, 분유
- 유아: 쌀, 달걀, 당근, 감자, 애호박, 검정콩, 김, 우유
- 임신부 및 출산부 : 쌀, 달걀, 당근, 감자, 애호박,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참치통조림, 오렌지쥬스 등,
(세부 대상구분에 따라 품목의 종류는 가감될 수 있음)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체 계측 및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및 영양지식 태도조사를 통한 영양평가 실시
자격요건(거주, 대상, 소득, 위험요인 기준 모두 충족해야 가능)
- 부산 남구 거주자(주민등록표 등본상 남구주민)
- 60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산후 7개월 미만의 수유부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중 1가지 이상 해당자에 한함
- 빈혈(Hb기준) : 임신부 및 영 ․ 유아 11g/dl 미만, 출산 ․ 수유부 12g/dl 미만
- 저체중 및 성장부진 : 영유아(‘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기준), 임신․출산․수유부 (BMI 18.5미만)
-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부족으로 판정(2020년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우선순위 적용
- 확보된 예산상황에 따라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
- 1.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2. 임신부, 영아, 다문화가정
- 3. 영양위험요인의 중등도
구비서류
- 당해년도 건강보험증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혹은 고지서
- 아래는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 임산부: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표 1]
- 기준중위소득 65%-80% : 본인부담금 발생(보충식품비 10%)
- (표1) 기준중위소득의 80%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608,000 |
91,563 |
54,782 |
92,499 |
3인 |
3,356,000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4,097,000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4,820,000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5,526,000 |
193,882 |
205,006 |
196,955 |
7인 |
6,224,000 |
219,871 |
238,263 |
223,722 |
8인 |
6,923,000 |
244,759 |
269,412 |
249,469 |
9인 |
7,62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10인 |
8,321,000 |
296,681 |
330,939 |
307,505 |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가구원 수에 태아 포함
1)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 존ㆍ비속으로 한정
2)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신청방법
- 모집 전월 말, 남구청, 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연 2-4회 모집)
- 소득확인⇒ 영양평가⇒ 대상자격 판정⇒ 등록
문의사항 : 영양플러스 상담실 ☎607-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