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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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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과체중 또는 비만,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

사업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 영양관리, 보충식품군 이용방법 등 월 1회 이상 실시
  • 개별교육, 소그룹교육, 단체교육, 우편 또는 온라인 교육,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교육 중 실시
영양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식품의 패키지를 처방
    • 영아: 쌀, 달걀, 당근, 애호박, 감자, 분유
    • 유아: 쌀, 달걀, 당근, 감자, 애호박, 검정콩, 김, 우유
    • 임신부 및 출산부 : 쌀, 달걀, 당근, 감자, 애호박,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참치통조림, 오렌지쥬스 등,
      (세부 대상구분에 따라 품목의 종류는 가감될 수 있음)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체 계측 및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및 영양지식 태도조사를 통한 영양평가 실시

지원 자격 요건 (거주, 대상, 소득, 위험요인 기준 모두 충족해야 가능)

  • 부산 남구 거주자(주민등록표 등본상 남구 주민)
  • 60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산후 7개월 미만의 수유부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과체중 또는 비만, 영양섭취불량 등) 중 1가지 이상 해당자에 한함
    • 빈혈(Hb기준) : 임신부 및 영 ․ 유아 11g/dl 미만, 출산 ․ 수유부 12g/dl 미만
    • 저체중 및 성장부진 : 영유아 연령별 신장, 체중, BMI 백분위수가 10백분위수 미만, 임신․출산․수유부 BMI 18.5미만
    • 과체중 또는 비만 : 24개월 이상 유아의 연령별 BMI 백분위수가 85백분위수 이상, 출산․수유부의 경우 임신기간 중 권장 체중증가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산모수첩 제출)
    •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부족으로 판정(2020년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우선순위 적용

  • 확보된 예산상황에 따라 모든 자격 요건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
    • 1.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2. 임신부, 영아, 다문화가정
    • 3. 영양위험요인의 중등도

구비서류

  • 당해년도 건강보험증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혹은 고지서
  • 아래는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 임산부: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표 1]
    • (표1) 기준중위소득의 80%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가구원수에 태아 포함함.
    • 1)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 존ㆍ비속으로 한정
    • 2)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신청방법

  • 모집 전월 말 남구청, 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연 2회이상 모집)
  • 소득확인⇒ 영양평가⇒ 대상자격 판정⇒ 등록
문의사항 : 영양플러스 상담실 ☎607-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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