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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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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지원
- 대상자 선정기준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암환자
- 암검진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에 따른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지원대상 암종
- 5대암: 간암(C22),위암(C16),대장암(C18~C20),유방암(C50),자궁경부암(C53)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구비서류
- 등록·지원 신청서 1부
- 진단서 원본 1부 : 최종진단, 진단일자, 상병명, 상병코드가 반드시 기재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환자용)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보호자/가구원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암 검진 결과통보서 1부
- 진료비 영수증(암관련 약처방시 처방전과 영수증 구비)
- 입금통장 사본 1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 대상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 지원대상 암종 : 전체 암종
- 지원기간
- 구비서류
- 등록·지원 신청서 1부
- 진단서 원본 1부 : 최종진단, 진단일자, 상병명, 상병코드가 반드시 기재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환자용)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보호자/가구원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암 검진 결과통보서 1부
- 진료비 영수증(암관련 약처방시 처방전과 영수증 구비)
- 입금통장 사본 1부
성인 폐암 의료비 지원
- 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환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 적합한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지원대상 암종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 구비서류
- 등록·지원 신청서 1부
- 진단서 원본 1부 : 최종진단, 진단일자, 상병명, 상병코드가 반드시 기재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환자용)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보호자/가구원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진료비 영수증(암관련 약처방시 처방전과 영수증 구비)
- 입금통장 사본 1부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담당자 (☎607-6417, 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