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쥬얼 이미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home HOME > 보건사업 > 의료비 및 검사비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facebook
  • twitter
  • twitter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지원

  • 대상자 선정기준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암환자
      • 암검진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에 따른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지원대상 암종
    • 5대암: 간암(C22),위암(C16),대장암(C18~C20),유방암(C50),자궁경부암(C53)
    •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구비서류
    • 등록·지원 신청서 1부
    • 진단서 원본 1부 : 최종진단, 진단일자, 상병명, 상병코드가 반드시 기재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환자용)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보호자/가구원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암 검진 결과통보서 1부
    • 진료비 영수증(암관련 약처방시 처방전과 영수증 구비)
    • 입금통장 사본 1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 대상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 지원대상 암종 : 전체 암종
  •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구비서류
    • 등록·지원 신청서 1부
    • 진단서 원본 1부 : 최종진단, 진단일자, 상병명, 상병코드가 반드시 기재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환자용)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보호자/가구원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암 검진 결과통보서 1부
    • 진료비 영수증(암관련 약처방시 처방전과 영수증 구비)
    • 입금통장 사본 1부

성인 폐암 의료비 지원

  • 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환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 적합한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지원대상 암종
    • 폐암(C33~C34)
  •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 구비서류
    • 등록·지원 신청서 1부
    • 진단서 원본 1부 : 최종진단, 진단일자, 상병명, 상병코드가 반드시 기재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환자용)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보호자/가구원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진료비 영수증(암관련 약처방시 처방전과 영수증 구비)
    • 입금통장 사본 1부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담당자 (☎607-6417, 6430)

만족도조사 ㅣ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5점(매우만족)
  • 4점(만족)
  • 3점(보통)
  • 2점(불만)
  • 1점(매우불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담당자 : 이승은
  • 전화번호 : 051-607-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