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쥬얼 이미지

지역사회건강조사

home HOME > 보건사업 > 지역사회건강조사
  • facebook
  • twitter
  • twitter

근거

  • 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단위 건강통계 산출
  •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조사시기

  • 매년 5월 ~ 7월

대 상

  • 만19세 이상 지역주민 900여명

내 용

  • 만19세 이상 성인 대상 건강행태(흡연,음주,신체활동,영양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유병 및 관리수준, 삶의 질 등 조사
  • 매년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집, 시·도 단위 비교 통계집 발간 공포

방 법

  •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방식으로 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조사결과)

문 의

  • ☎051-607-6444

만족도조사 ㅣ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5점(매우만족)
  • 4점(만족)
  • 3점(보통)
  • 2점(불만)
  • 1점(매우불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지역건강팀  
  • 담당자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
  • 전화번호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