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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취업제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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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취업제한 점검
관련법규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내지 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
- 「아동복지법」제29조의 4 및 제75조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일제점검」과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하오니 귀 기관의 소속 의료인에 대한 면허,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은 1번(의료인 현황 직접 입력하기) 2번(엑셀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기) 중 택일 하여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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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취업제한 점검 게시글 : 글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 제공
글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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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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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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