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응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기타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라고 법률에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상식적으로 급하다고 생각되는 환자는 일단 응급환자로 생각하고 응급처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박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하며 일반인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이유는 생명을 유지시키고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므로 응급처치 후에는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 자료출처 : 국민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