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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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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 대상
- 결핵 의심자(기침, 가래, 흉통, 체중감소, 식욕부진, 혈담, 미열 등의 증상)
- 환자가족 및 동거자
- 기타 검진을 원하는자
- 검사종류 : 흉부방사선검사, 객담(가래)검사
결핵환자 치료
- 대상 :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진단 받은 자
- 방법 : 한달 단위로 먹는약 처방(주사치료 제외) 및 필요한 검사 실시
- 치료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 관련검사 : 간기능, 신기능, CBC, 소변, AIDS, 시력 등
이동검진
- 대상
- 검진기관 : 대한결핵협회 부산지부 이동검진 팀(차량 순회검진)
중·고등학교 결핵관리
- 결핵협회 이동검진 실시
- 이상자는 보건소 재검진 후 조치(정상, 환자등록 치료, 예방치료 등)
- 결핵환자 발생시 접촉자 검진 및 학교별 등록 관리
의료기관 결핵환자 신고 관리
- 신고기한 :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진단, 사체검안시, 사망시 지체없이 보건소 신고
- 신고방법
- 관 련 법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결핵예방법 제8조 (의료기관 등의 신고)
- 결핵예방법 제33조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문의 : 보건소 결핵실( ☎ 051-607-6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