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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치료관리비

home HOME > 보건사업 > 남구 치매안심센터 > 치매조기검진·치료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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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사업

기간 : 연중
대상 : 60세 이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남구 주민
방법 : 대상자가 남구치매안심센터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내용
  • 1차 선별검사 : 인지선별검사(CIST)
  • 2차 진단검사
    • 1차 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판정된 자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3차 감별검사
    • 치매진단 검사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자
    •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두부 CT)등
    • 협약병원(부산고려병원, 부산성모병원, 부산성소병원)
비용
  • 1차, 2차 무료
  • 3차 감별 검사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제외 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
  • 【24년도 치매검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24년도 치매검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24년도 치매검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99)

    * 제외 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 감별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

절차
임산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구분표
1차 선별검사(CIST) 남구치매안심센터
2차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차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협약병원 의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기간 : 연중
대상
  • 관내 거주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 , G31.82 등)로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99)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
신청방법
  • 대상자 또는 가족이 치매안심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지원내역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신청일 이후 발생한 치매치료비에 한하여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지급
신청서류
  • 상병코드(F00~F03, F10.7, G30, G31.00 , G31.82 등) 및 약 이름이 기재된 처방전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가족통장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중 1인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상자 도장 지참
  •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문의 : 치매안심센터 051) 607-3782, 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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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조수연
  • 전화번호 : 051-607-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