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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아동암환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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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연령
- 지원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대상자 중 2024년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 암환자 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
- 소득·재산 기준
(단위 : 원)
2021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및 재산 기준표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재산 |
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 지원기간
- 만18세 미만 연도까지 연속 지원(매년 자격요건확인 등 소득재산조사 실시)
-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연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
- 등록신청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환자용)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보호자/가구원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소득·재산 조사 관련 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C,E 계층 제외)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1부
- 통장사본 1부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담당자 (☎607-6417, 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