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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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11/29/ | 조 회 | 151 | ||||||||||||||||||
첨부파일 | 시험응시격리대상수험자및보호자(운전자)이동시준수사항.hwp (48 kb) | ||||||||||||||||||||||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관련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3186(2022.11.28.)호,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 해당시험 >
- 시 험 명: 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년 12월 18일(일), 10:00 ∼ 12:00 - 시험주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위탁기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 응시인원: 약 3,500명 - 시험방법: 필기시험 - 시험장소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시험 응시 격리대상 수험자 및 보호자(운전자) 이동 시 준수사항 숙지(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