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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3.2.4.~2.18.)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3/01/26/ 조   회 59
첨부파일 ★시험응시를위한격리대상자외출시주의사항.hwp (116 kb)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516(2023.1.26.)호,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다. 해군본부 인재획득과-509(2023.1.19.)호, "해군 제280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110(2023.1.20.)호, "제20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
마.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기획팀-110(2023.1.20.)호,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시행을 위한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 요청"
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부-417(2023.1.26.)호,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승인 요청(변리사 1차)"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1. 해군 제280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13:40 ~ 17:30

2. 제20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2.4.(토), 09:00 ~ 18:00
  (면접) 2023.4.1.(토), 09:00 ~ 18:00

3.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11:00 ~ 17:10

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토), 09:30 ~ 14:40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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