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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작 성 자
보건소
등록일
2014/03/28/
조 회
402
첨부파일
【마[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기 간 : 2014. 4. 1. ~ 2014. 6. 30. - 방 법 : 본인․가족․보호자가 신고․상담(☎ 국번없이 1301번) -내 용 :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