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쥬얼 이미지

공지사항

home HOME > 건강알림마당 > 공지사항
  • facebook
  • twitter
  • twitter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2014년 4월 영양플러스대상자 모집
작 성 자 보건소 등록일 2014/03/31/ 조   회 614
첨부파일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보험료(2014년).hwp (16 kb)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신, 출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양교육, 보충식품공급이 주 내용입니다.


★ 영양플러스사업 신청 접수기간 : 4월1일(화) ~ 4월11일(금)

자격요건

- 60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부산 남구 거주자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 본인부담금 기준)

    - 영양위험보유자(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에 한함.

 

  자격요건 확인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당해년도 건강보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 미만 직장가입자만 가능)

   - 기타 서류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1

이상

 

  소득기준

  가구의 실제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경우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1]에 제시된 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1]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 미만 : 본인부담금 발생(보충식품비 10%)

 [2] 최저생계비 120% 미만 : 사업혜택 전액 무료

     ※ 1, 2 는 첨부파일 참고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1회이상, 보건소 내방)

     - 개별교육, 소그룹교육, 단체교육,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교육 실시

     - 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 구분에 따라 식품 패키지로 처방

       * 분유, ,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쥬스 중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식품의 패키지를 처방

  - 정기적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등을 통한 영양평가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4월1일~4월11일)

1) 영양플러스(607-6454)로 전화

    (1) 소득판정기준 확인(유선확인)

    (2) 영양평가(, 체중, 빈혈) 소득기준 해당자에 한함, 사전예약 필수

 2) 검사장소(보건소 2층 건강체험실)로 내방, 영양평가 실시

 3) 신규설명회 참석(구비서류 지참) 및 대상자격여부 판정

   

문의사항

  - 부산남구보건소 영양플러스 607-6454/607-6406

 

 


목록

만족도조사 ㅣ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5점(매우만족)
  • 4점(만족)
  • 3점(보통)
  • 2점(불만)
  • 1점(매우불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