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영양플러스대상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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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4/03/31/ | 조 회 | 614 |
첨부파일 |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보험료(2014년).hwp (16 kb) | ||||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신, 출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양교육, 보충식품공급이 주 내용입니다.
▶ 자격요건 - 만 60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부산 남구 거주자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 본인부담금 기준) - 영양위험보유자(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에 한함. ▶자격요건 확인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당해년도 건강보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 미만 직장가입자만 가능) - 기타 서류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 소득기준 가구의 실제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경우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표1]에 제시된 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표 1]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 미만 : 본인부담금 발생(보충식품비 10%) [표 2] 최저생계비 120% 미만 : 사업혜택 전액 무료 ※ 표 1, 2 는 첨부파일 참고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월 1회이상, 보건소 내방) - 개별교육, 소그룹교육, 단체교육,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교육 실시 - 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 구분에 따라 식품 패키지로 처방 * 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쥬스 중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식품의 패키지를 처방 - 정기적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등을 통한 영양평가 ▶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4월1일~4월11일)
1) 영양플러스(607-6454)로 전화 (1) 소득판정기준 확인(유선확인) (2) 영양평가(키, 체중, 빈혈) ※소득기준 해당자에 한함, 사전예약 필수 3) 신규설명회 참석(구비서류 지참) 및 대상자격여부 판정 ▶ 문의사항 - 부산남구보건소 영양플러스 607-6454/607-6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