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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안내
작 성 자 보건소 등록일 2014/04/14/ 조   회 673
첨부파일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현황(2014.04.).hwp (23 kb)

- 2014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안내 -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그들이 미래에 건강한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검진대상 : 만 6세 미만(생후 4개월 - 71개월)의 영유아

▣ 검진항목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주기

(개월)

4-6

9-12

18-24

30-36

42-48

54-60

66-71

검진항목

기본진찰, 청각ㆍ시각문진, 건강교육
(안전사고 예방, 영양)

신체계측
(신장, 체중, 두위)

신체계측(신장, 체중)

수면

교육

구강

교육

대소변

가리기

교육

정서 및 사회성 교육

개인
위생

교육

취학
준비

교육

간접
흡연

교육

-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검진비용 : 무료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과가 ‘정밀평가 필요’ 인 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료 하위 30%이하의 가구의 영유아에게 정밀진단비 일부를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까지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검진표 재발급, 검진대상자 조회 및 검진기관 검색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조회

     (건강정보 건강 in / 병원  및  검진기관안내)

검진방법 : 소아청소년과의원 및 치과의원

                     ⇒ 전화 예약 후 검진

          ❈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현황 : 붙임파일 참고)
                                ❇  검진절차 : 건강검진표 수령 ➪ 검진 실시(지정 검진기관) ➪ 검진결과 통보

       

<영유아 건강검진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건강진단’
으로 인정되므로 검진결과 통보서를 건강진단서 대신 어린이집에 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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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