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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선천성 난청조기검사 지원(기준확대) 안내 **
작 성 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4/01/03/ 조   회 473
첨부파일

- 2014년 선천성 난청조기검사 지원 안내 -


 선천성 난청조기검사 지원사업(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지원)은 신생아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이식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2013년 기준보다 확대)

가족 수

(태아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지역)

3인

 80,509

  82,656

  81,607

4인

 97,586

  108,274

  99,038

5인

 116,693

  133,090

  118,331

6인

 134,681

  152,942

        136,813

 ❈ 최근보험료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준비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 수급증

     - 차상위 계층 : 건강보험증이나 관련 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출생증명서 : 출생 후 신청할 때 출생신고를 안한 경우에만 제출
     - 산모수첩 : 임신 중 신청할 경우

   * 지정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반드시 검사 전 쿠폰 제출


문의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TEL.607-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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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