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선천성 난청조기검사 지원(기준확대)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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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4/01/03/ | 조 회 | 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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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선천성 난청조기검사 지원 안내 - 선천성 난청조기검사 지원사업(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지원)은 신생아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이식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관내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2013년 기준보다 확대)
❈ 최근보험료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준비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 수급증 - 차상위 계층 : 건강보험증이나 관련 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정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반드시 검사 전 쿠폰 제출 ▣ 문의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TEL.607-6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