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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작 성 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3/10/21/ 조   회 540
첨부파일 소득판정 및 자부담대상 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hwp (11 kb)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신, 출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 증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자격요건

   - 만 60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 부산 남구 거주자

 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 본인부담금 기준)

   - 영양위험보유자(빈혈 등)에 한함.․


자격요건 확인서류

 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당해년도 건강보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 미만 직장가입자만 가능)

   - 기타 서류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소득기준

가구의 실제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경우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표1]에 제시된 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 [표 1]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 미만 : 본인부담금 발생(보충식품비 10%)

  [표 2] 최저생계비 120% 미만 : 사업혜택 전액 무료 
       표 1, 2 는 첨부파일 참고

  ▶사업내용

   - 영양교육 및 상담

      - 개별교육, 소그룹교육, 단체교육,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교육 실시 
      -  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 구분에 따라 식품 패키지로 처방

       * 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쥬스 중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식품의 패키지를 처방

      - 정기적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등을 통한 영양평가

  ▶ 문의사항

     - 영양플러스실 607-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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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