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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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3/10/21/ | 조 회 | 540 |
첨부파일 | 소득판정 및 자부담대상 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hwp (11 kb) | ||||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신, 출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 증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자격요건 - 만 60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부산 남구 거주자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영양위험보유자(빈혈 등)에 한함.․ ▶자격요건 확인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당해년도 건강보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 기타 서류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 소득기준 가구의 실제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경우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표1]에 제시된 금액 미만인 경우 [표 1]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 미만 : 본인부담금 발생(보충식품비 10%) [표 2] 최저생계비 120% 미만 : 사업혜택 전액 무료 - 영양교육 및 상담 - 개별교육, 소그룹교육, 단체교육,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교육 실시 * 대상자 구분에 따라 식품 패키지로 처방 * 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쥬스 중 대상자 구분에 - 정기적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등을 통한 영양평가 - 영양플러스실 607-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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