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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안내
작 성 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3/08/21/ 조   회 411
첨부파일

- 2013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안내 -


 난청조기진단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지원)은 신생아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이식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이하 가구

가족 수

(태아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지역)

3인

   48,800

   34,960

   49,394

4인

   55,955

   46,225

   56,199

5인

   57,666

   48,989

   58,450

6인

   58,450

   49,809

   58,897

 ❈ 최근보험료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준비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 수급증

     - 차상위 계층 : 건강보험증이나 관련 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정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반드시 검사 전 쿠폰 제출


문의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TEL.607-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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