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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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3/08/21/ | 조 회 | 480 |
첨부파일 | |||||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의 목적은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의 연계로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 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 가구의 영유아(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안내)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지원방법 -> 보건소로 청구 (의료기관 혹은 본인) ❏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지원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문 의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07-6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