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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안내
작 성 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3/08/21/ 조   회 480
첨부파일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의 목적은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의 연계로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

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대    상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 결과가 “정밀평가 필요”인 자 중에서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 가구의 영유아(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안내) 
      ※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시에만 해당됩니다.     

❏ 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지원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에 신청 -> 확인서 발급 -> 검진기관에서 검사

      -> 보건소로 청구 (의료기관 혹은 본인)

❏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건강검진결과지 등

      ※ 구비서류는 지원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문    의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07-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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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