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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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3/08/21/ | 조 회 | 503 | |||||||||||||||||||||||||||||||||||||||||||||||||||||
첨부파일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현황( 2013.07.).hwp (26 kb) | |||||||||||||||||||||||||||||||||||||||||||||||||||||||||
- 2013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안내 -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그들이 미래에 건강한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입니다. ▣ 검진대상 : 생후 4개월 - 만 6세 미만(71개월) 영유아 ▣ 검진항목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과가 ‘정밀평가 필요’ 인 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료 하위 30%이하 의 건강보험가입자 가구의 영유아에게 정밀진단비 일부를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 검진표 재발급, 검진대상자 조회 및 검진기관 검색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조회 (건강정보 건강 in / 건강검진 / 건강검진 안내, 검진대상자 확인, 건강검진기관안내) ▣ 검진기관 : 소아청소년과의원 및 치과의원 ⇒ 전화 예약 후 검진 ❈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검진절차 : 건강검진표 수령 ➪ 검진 실시(지정 검진기관) ➪ 검진결과 통보 <영유아 건강검진은‘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의한‘건강진단’으로 인정되므로 검진결과통보서를 건강진단서대신 어린이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