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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안내
작 성 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3/07/01/ 조   회 500
첨부파일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hwp (50 kb)
금연시설스티커.jpg (33 kb)
일반음식점(연면적 150제곱미터=45평 이상), 대형건축물 등 시설 관리자, 소유자, 점유자는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미지정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2013. 6. 30. 계도기간 종료)

○ 금연구역 지정방법
  
   - 시설 출입문에 금연스티커 부착
     (금연마크 및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사항 포함)

   - 출입문 외 시설 내부 복도, 계단, 화장실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이용객에게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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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