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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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3/07/01/ | 조 회 | 500 |
첨부파일 |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hwp (50 kb)
금연시설스티커.jpg (3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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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연면적 150제곱미터=45평 이상), 대형건축물 등 시설 관리자, 소유자, 점유자는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미지정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2013. 6. 30. 계도기간 종료) ○ 금연구역 지정방법 - 시설 출입문에 금연스티커 부착 (금연마크 및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사항 포함) - 출입문 외 시설 내부 복도, 계단, 화장실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이용객에게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