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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도우미 확대 지원 안내
작 성 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3/07/23/ 조   회 565
첨부파일 산모도우미 확대 지원안내(둘째아 포함).hwp (20 kb)
 

  우리 시에서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경제적 부담을 도와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은 가정에 대하여 2013.7.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출산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신생아 출산가정 :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전부 지원

   ・ 둘째아 출산가정 : 전국 가구평균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 566,000원(본인부담금은 별도 본인부담)

  ○ 지원기간 : 2013. 7.2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생 후에는 산모수첩 대신 출생증명서 지참) 
    문의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607-6428~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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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