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도우미 확대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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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3/07/23/ | 조 회 | 565 |
첨부파일 | 산모도우미 확대 지원안내(둘째아 포함).hwp (20 kb) | ||||
우리 시에서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경제적 부담을 도와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은 가정에 대하여 2013.7.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출산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신생아 출산가정 :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전부 지원 ・ 둘째아 출산가정 : 전국 가구평균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 566,000원(본인부담금은 별도 본인부담) ○ 지원기간 : 2013. 7.2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생 후에는 산모수첩 대신 출생증명서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