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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겨조사 결과 공개(보건복지부)
작 성 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3/01/10/ 조   회 399
첨부파일 2012년_다소비_일반의약품_가격조사표(최종).zip (421 kb)
 

보건복지부는 다소비 일반의약품 50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전국 시군구별 최고가‧최저가‧평균가)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 > 정책정보 > 현황/통계 게시판)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다.


개요

(목적)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합리적 선택, 질서 있는 가격경쟁 유도

(근거규정)「약사법」제56조제2항,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78조

-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우리부고시 제2009-234호)에 따른‘12년도 의약품 가격관리 기본지침

(조사내용) 대한약사회에서 선정한 다소비 일반의약품 50품목의 지역별 판매가 현황(시군구 보건소별 조사)

(추진일정)

- 시군구별로 보건소에서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가격조사(4~6월)

- 시군구별로 대한약사회 검증 후 보건복지부로 통보(7~10월)

- 최종확인 후 복지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11∼12월)

* ‘11년) 시군구별 조사 후 별도 취합없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평균가 공개 ⇒ ‘12년) 조사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취합 공개하고, 지역별 평균가 외에 최고가, 최저가 까지 공개



□의약품의 판매가격은 약사법령에 의거 판매자인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약국의 규모 및 위치, 의약품의 구입시점, 판매자 또는 품목의 마진율 등에 따라 의약품의 판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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