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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작 성 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2/10/08/
조 회
560
첨부파일
2012년부터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8세 이하 청소년산모
- 내용 :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최대120만원, 1일 10만워) - 이용방법 : 우리카드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우편송부, 맘편한카드 수령 후 산부인과에서 사용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전화 607-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