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8.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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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2/12/11/ | 조 회 | 431 |
첨부파일 |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설치 방법_1.hwp (34 kb)
「국민건강증진법」해당 공중이용시설_1.hwp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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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되어 금연구역이 시설 전체로 확대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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