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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실시 안내
작 성 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0/04/01/ 조   회 436
첨부파일 소독의무시설관련법 및 소독대행업소 현황.hwp (15 kb)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실시 안내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해당되는 시설관리자께서는 필히 소독횟수를 준수하여

소독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체를 통해 소독해주시기 바랍니다.(대상시설:첨부물 참고)

소독횟수누락 및 소독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해 과태료(100만원)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남구보건소 051-607-6435 으로 문의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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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