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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
작 성 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0/01/10/ 조   회 1160
첨부파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380쌍

• 세부지원 내역

  - 2009. 1. 1 ~ 2009. 8. 31. 시술받은 인공수정

    (인공수정, 과배란인공수정) 지원

  - 1가구당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선 치료, 후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함.

• 신청자격 요건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접수 마감일 현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85,090원

104,970원

120,260원

3인

90,170원

108,690원

125,380원

4인

95,250원

117,630원

133,980원

5인

100,330원

122,090원

140,180원

  - 1차(07년) ~ 2차(08년) 공모선정자는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09년 3월 1일 ~ 2009년 3월 31일

  - 접수처 : (우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전화. (02)2639-2845~2847, 2896

             팩스. (02)2639-2899

  -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2009년 3월31일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구비서류

주의사항

1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2

진료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원본 제출

•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보건소 시험관아기 지원신청용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3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국제결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4

2009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 맞벌이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서류 첨부

•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 첨부

5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맞벌이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사본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빙서류 제출


• 선정결과 최종발표

  - 발표일시 : 2009년 5월 11일

  - 발표방법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 공지

• 신청서 배부처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서 다운

• 문의처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 (02)2639-2845~2847, 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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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