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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작 성 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0/05/29/ 조   회 896
첨부파일

◎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아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자동차(평가액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 대상자는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3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70만원, 810만원 이내에서 3회 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11일자 변경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3,820

140,500

160,930

3인

118,900

146,810

167,530

4인

132,950

164,380

187,130

5인

138,720

171,830

195,730

6인

158,460

195,790

226,400

7인

163,540

201,610

233,840

8인

168,620

206,970

240,860

9인

173,700

212,030

247,390

10인

178,780

217,240

254,100

◎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①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② 건강보험증사본 1부(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카드 첨부)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⑤ 차량보험증권(차량소유시)

문의전화 : ☎ 607-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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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