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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인천교통공사 채용)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3/03/30/ 조   회 45
첨부파일 ★시험응시를위한격리대상자외출시주의사항.pdf (93 kb)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인천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7237(2023.3.30.)호, "인천교통공사 직원 채용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 시 험 명:
1. 2023년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및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
2. 2023년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보훈특별 채용
* 통합 진행
- 시험일시
(필기,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2023년 4월 23일(일) 07:30 ~ 12:00
(체력, 인천운전면허시험장) 2023년 5월 13일(토) 07:00 ~ 10:00
(실기, 인천운전면허시험장) 2023년 5월 13일(토) 07:00 ~ 18:30
(면접,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2023년 5월 18일(목) 14:00 ~ 18:00, 2023년 5월 19일(금) 08:00 ~ 18:00
- 주최기관: 인천교통공사
- 시험장소: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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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